TEST SERVER!!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시 조례에 '재정지원, 예방책' 포함해야"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1-26 07:30:00 조회수 184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시가 마련 중인 피해자 보호 조례에
이사비 지원 등의 재정 문제부터
불법 중개 단속 등의 예방 대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 조례에 '불법 중개 행위
단속과 신속 처벌', '주거비 지원',
'위반 건축물 관리, 감독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하고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공공 채권 매입 확대,
금융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 대전
  • # 전세
  • # 사기
  • # 피해
  • # 대책위
  • # 시
  • # 조례
  • # 재정지원
  • # 예방책
  • # 포함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