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1년간 28조 원 규모의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기당 7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세종시 금고로 들어오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해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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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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