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가 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산의 한 주점에서
40대 업주가 밀린 술값 천2백만 원을 달라고
독촉한 데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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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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