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14개 경제단체가 모인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까지 참여해야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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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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