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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재표결서 부결

김광연 기자 입력 2024-02-02 20:30:00 조회수 178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안이 의결됐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오늘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이
27명으로 재가결 기준인 3분의 2 찬성에
미치지 못해 결국 폐지안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는데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오늘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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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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