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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차량에 불 지른 50대 영장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2-21 20:30:00 조회수 184


아산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 관용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관용 차량인 1톤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설 연휴 동안에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새벽,
보령시 청라면의 빈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연휴 나흘 동안 빈집 3곳 등에서 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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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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