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서로의 지인 사이에
벌어진 말다툼으로 벌어진 시비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은행동의
한 거리에서 지인인 46살 남성을
우연히 마주쳤다가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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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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