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차 번호판 바꿔 달고 음주 운전 반복한 30대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2-24 20:30:00 조회수 82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가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오래 방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차
  • # 번호판
  • # 바꿔
  • # 달고
  • # 음주
  • # 운전
  • # 반복
  • # 30대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