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에 근무할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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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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