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감 생활도 불성실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들어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는데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 중이던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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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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