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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신문'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 언론인 고발

김윤미 기자 입력 2024-03-15 20:30:00 조회수 175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언론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지난해 12월 한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고, 통상적인 발행량인
3천 부보다 많은 5천 부를 인쇄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실어 배부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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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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