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살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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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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