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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구청장에 벌금형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3-21 20:30:00 조회수 182


검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된 만큼 재산 누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의 토지를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해
공직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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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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