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60대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이장은 지난해 9월 홍성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80대 주민을 들이받은 뒤 신고 없이 달아나
다친 주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사고 직후 깨진 차량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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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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