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만우절이었던 어제,
술에 취해 50차례 넘게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아침 7시 10분쯤부터
약 6시간 동안 '육군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112에 5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을 신고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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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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