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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방화 3명 사상 70대 중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4-04 20:30:00 조회수 36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주민 세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밭일한 품삯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산시 배방읍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러
9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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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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