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IT기업 관계자들의 재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요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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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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