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인 정명석 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김지선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관리하며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명석 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 간부 5명 가운데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수행비서 2명은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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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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