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에서
길 가던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피고인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 검찰
- # 행인
- # 흉기
- # 살해
- # 20대
- # 사건
- # 항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