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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4-22 20:30:00 조회수 161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어린이집 교사를 자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 병원 화장실에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를 만나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항의하다가 자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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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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