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가
제자 그림을 도용한 혐의로 피소된 대전의
한 미술 대학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22년,
학생이 학교에 놔둔 그림을 가져가 덧칠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작품 석 점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고소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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