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 29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16일,
이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교화나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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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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