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양경찰서가
안면읍 앞바다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수백 kg을 포획한 혐의로
어선 선장과 잠수부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 앞바다에서
불법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35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태안해경
- # 불법
- # 잠수기
- # 동원
- # 해삼
- # 포획
- # 3명
- # 검거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