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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 교권 침해 아니다' 충남교육청 재심 결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03 20:30:00 조회수 169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지만,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학교 측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된 사안을
충남교육청이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행정 심판을 열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재심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생활 지도 과정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는데,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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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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