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
음주 운전을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같은 술집의 다른 자리에 있던 50대가
자신의 일행이 차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을 말리자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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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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