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음주 운전 말리자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06 20:30:00 조회수 66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
음주 운전을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같은 술집의 다른 자리에 있던 50대가
자신의 일행이 차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을 말리자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음주
  • # 운전
  • # 말리자
  • # 폭행
  • # 50대
  • # 징역형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