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군납업체를 거쳐 군부대에
외국산 축산물을 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년 동안
군납업체 두 곳에 돼지갈비와 목살 혼합육 등
280톤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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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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