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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초과학연구원에 주의 처분 등 요구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5-13 07:30:00 조회수 64


기초과학연구원이 업무 태만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연구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 임원 출신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초과학연구원장에게 업무를 태만히 한 당시 본부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하고
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개인 정보와 공직 기강 점검 결과를 임의로 처리한 것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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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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