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의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납부 필증 대금을
관리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넘게
12차례에 걸쳐 판매 대금 3천9백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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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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