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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4-05-15 20:30:00 조회수 112


대전지방법원이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의 하반신을 자동차로 두 차례 들이받고, 발로 차며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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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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