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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세종시의회 임채성 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5-22 07:30:00 조회수 12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그제 본회의에서 시의회
윤리특위가 정한 출석 정지 10일 징계안을
찬성 17표, 반대 1표 등으로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
공주시 이인면의 논을 자신 명의로 매입한 뒤,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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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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