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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시 하려고 3m 음주 운전 60대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23 20:30:00 조회수 129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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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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