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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금지 취소 소송 7월에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5-23 20:30:00 조회수 35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없애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재판 시작 2년 만인 오는 7월에 나옵니다.

오늘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륜차 운전자 측은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하면 20분 만에 가는
거리를 통행 금지 시 최소 6.8배 이상
돌아가야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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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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