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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충남도 성폭행 피해자에 8천300만 원 배상 판결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5-24 20:30:00 조회수 19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과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 김 씨에게 8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수행 도중 성폭행을
당한 만큼 충남도 역시 배상액 가운데
5천3백만 원을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성폭행 피해자 김 씨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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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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