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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근로감독관 죽음으로 내몬 민원인 불구속 기소

윤소영 기자 입력 2024-05-30 20:30:00 조회수 152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초임 근로감독관을
죽음으로 내몬 악성 민원인을 무고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일을 한지 3개월도 안 된
근로감독관이 업무 과정에서 한 실수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고, 감독관의 순직 인정 사실에 불만을 품은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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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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