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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03 20:30:00 조회수 103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대전시 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전신마취 형식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다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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