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 40대 교사 사망사건' 전 근무지 교장·교감 중징계..소청 심사 청구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6-07 20:30:00 조회수 12


지난해 9월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40대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전 근무지 교장과 교감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전 유성구 모
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장과 교감으로 근무했던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숨진 교사가 4년 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받았는데도,
적극적인 교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대전
  • # 40대
  • # 교사
  • # 사망사건
  • # 전
  • # 근무지
  • # 교장
  • # 교감
  • # 중징계
  • # 소청
  • # 심사
  • # 청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