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태국인 연인과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천여만 원을 인출한 뒤
곧바로 태국으로 달아났으며 당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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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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