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당진시 읍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있는 50대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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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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