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인 지원센터
설립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발의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등의
지원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주택임차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임차인에 대한
법률 지원과 피해 현황 조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관련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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