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사업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
태안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맡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퇴직 후 재취업을 약속받고,
자녀의 법무법인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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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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