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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초과해 폭리 챙긴 대부업자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08 20: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법정 최대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폭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천%에 해당하는
이자 23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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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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