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다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20대 이웃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층간
- # 소음
- # 항의
- # 이웃
- # 폭행
- # 20대
- # 실형
- # 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