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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항의하다 이웃 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10 20:30:00 조회수 54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다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20대 이웃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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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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