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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고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13 20:30:00 조회수 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판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시속 130km의 속도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살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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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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