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대덕구의
한 예비후보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식 후보로 등록되기 전, 대덕구청에 있는
사무실 20여 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는 등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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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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