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가
지난달 새벽 천안시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10여 가구가 사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지만 다행히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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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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