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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 둔기 휘두른 80대 경비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21 20:30:00 조회수 43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입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경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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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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