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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여고생 항소심 징역 15년..단기형 파기

문은선 기자 입력 2024-06-28 20:30:00 조회수 166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서 절교하자는 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한
장기 15년·단기 7년을 파기하고
장·단기형 없이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2심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을 선고해
사실상 형량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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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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