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와 3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가 나면 끼어든 차량의 잘못이 100%인 점을
악용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4년 동안
당진시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일부러 차로 변경 차량에 들이받아
보험금 4천7백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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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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