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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성폭행, 누명까지' 50대 구속 기소

조형찬 기자 입력 2024-06-29 20:30:00 조회수 45


지인의 딸을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숨지자,
죄를 덮으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저지검 논산지청은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21살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을 숨기려 허위사실을 퍼뜨려, 50대 남성을 강간치상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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