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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문진석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7-01 20:30:00 조회수 43


대전지법 제2-3형사항소부가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전남 지역의 농지 천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문 의원의
배우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의원과 배우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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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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